이준석 "노인 무임승차 대신 교통이용권" 근거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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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 무임승차 대신,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만 65세 이상에게 도시철도 요금을 일괄 면제해 주는 현행 방식을 바꿔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해주고, 모두 소진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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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 무임승차 대신,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노인 무임승차 비용이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쌓이고 있고, 농어촌 노인 등 지역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만 65세 이상에게 도시철도 요금을 일괄 면제해 주는 현행 방식을 바꿔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해주고, 모두 소진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 총선 당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 연간 12만원어치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6294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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