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대형마트 휴일' 바뀐다...2·4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지역상권 상생 계기 되길"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에 이어 중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했다.
중구는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고, 이달 넷째 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점포는 대형마트인 ▲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 이마트 청계천점, 기업형슈퍼마켓인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신당점 ▲ 노브랜드 동대문두타몰점 등 모두 4곳이다.
다만, 지에스수퍼마켓 중구만리점(GS더프레쉬 서울역센트럴 자이점)과 지에스리테일 남산타운점(GS더프레쉬 남산타운점) 등은 점포 상황을 고려해 기존 일요일 의무휴업을 유지한다.
중구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쇼핑 경험과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협의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돕고자 2012년에 시행됐다. 하지만 온라인 시장 활성화 등에 따라 일요일 휴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전통시장도 이같은 결정에 찬성했다.
지난 9월 열린 '사단법인 서울 중구 전통시장 상권발전소' 총회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에 대해 회원 86%가 찬성했다.
상권발전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8월부터 각각 중구 내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를 대표해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달 18일 중구청·상권발전소·스토어협회가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다.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이 상생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의무 휴업일 조정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대구와 청주를 시작으로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 부산, 의정부 등 여러 지자체가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