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봉대산 불다람쥐’ 또 산불…함양 방화범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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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대형산불로 기록된 경남 함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 이른바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3일 산림보호법 및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전북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 2월 7일과 21일 경남 함양군 마천면 일대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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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함양 3차례 연쇄 방화 혐의
90여 차례 전력…출소 4년 만에 재범
![올해 첫 대형산불로 기록된 경남 함양 산불을 헬기가 진화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3/mk/20260323155402937riic.jpg)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3일 산림보호법 및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전북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 2월 7일과 21일 경남 함양군 마천면 일대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달 21일 마천면 창원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번지며 올해 첫 대형 산불로 확산됐다. 산불 영향 구역은 234헥타르(ha)로, 축구장 327개 규모에 달한다. 비닐하우스 1동과 농막 1동이 전소됐다.
경찰은 합동 감식과 폐쇄회로(CC)TV 분석,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지난 13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90여 차례 방화를 저질러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던 인물로 확인됐다. 그는 당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1년 출소했으며, 이후 함양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산불 관련 뉴스를 보고 충동을 느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죄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경위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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