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김병찬, 2심서 징역 35년→40년 형량 늘어

박미영 2022. 9. 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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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36)이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5년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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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36)이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5년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한 1심 결정도 유지했다.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 뉴시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늘렸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피해자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며 “살인 범행 전에도 피해자에게 그 자체만으로 중한 형을 받을만한 협박이나 감금도 수차례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1심에서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백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게 안타깝다’는 내용이 있다”며 “항소심에선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점에 비춰봐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다소 가볍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작년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여성은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하고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김씨는 또 2020년 하반기부터 작년 11월까지 여러 차례 이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감금·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유가족은 선고가 끝나고 “김병찬 무조건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른 유가족은 “무기징역이 아니라 (김병찬이) 사회에 나오면 저희는 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며 “신고도 다 했고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졌는데도 피해를 막지 못한 것은 시스템적으로 지켜줄 수 없다는 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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