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초등생 머리 때리고 욕설한 학원강사.."숙제 안 해와서"

이보배 2022. 10. 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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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를 안 해오거나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9살 원생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학원강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의 한 학원강사인 A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세 원생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펜을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숙제를 해오지 않거나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게 학대의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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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숙제를 안 해오거나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9살 원생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학원강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울산의 한 학원강사인 A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세 원생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펜을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원생의 영어 이름을 넣어 나쁜 의미의 문장을 만든 후 다른 원생들에게 따라 하게 하거나 욕설까지 일삼았다. 숙제를 해오지 않거나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게 학대의 이유였다.

재판부는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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