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단체장 5명 법정행.."금품 매수, 허위사실 공표"

조수영 2022. 12. 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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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를 치른 지 6개월이 경과하면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도 자정을 기해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단체장 5명이 법정에 서게 됐는데요, 혐의가 가볍지 않아 향후 이어질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편 수사 선상에 오른 단체장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임박해 기소 여부가 결정됐고, 일부 수사는 그 결과에 불복할 기회까지 사라지면서 검찰이 '봐주기식 늑장수사'를 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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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를 치른 지 6개월이 경과하면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도 자정을 기해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단체장 5명이 법정에 서게 됐는데요, 혐의가 가볍지 않아 향후 이어질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학수 정읍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나자 하루 만에 카메라 앞에 서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한 겁니다. 


[이학수 / 정읍시장]

"알지도 못한 것에 대해 기소를 시킨 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법 적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시장은 선거기간 TV토론 등에서 상대후보를 향해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한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학수 / 당시 정읍시장 후보]

"구절초 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6만 7천 제곱미터의 땅을 샀다.."


검찰 수사 결과를 이처럼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인정되는 즉시 시장직 유지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거법은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말보다 상대에게 불리한 거짓말을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상대에 불리한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규정돼 감경을 받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속을 태우는 단체장은 이 시장뿐 만이 아닙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경선 과정에서 한 도의원에게 400만 원을 전달하고, 폭로한 도의원을 회유하기 위해 재차 현금을 주고 매수를 시도한 혐의입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당내경선 관련 매수죄의 경우 기본 4개월 이상의 징역형으로 돼 있습니다.


돈 전달과 회유 과정에 측근 3명이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어, 모두 인정되면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단체장은 자신에게 유리한 발언이 도마에 올라 재판에 넘겨진 경우입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9년 전 전북대 총장시절에 불거진 동료교수 폭행 의혹을 극구 부인한 발언이 수사 결과 허위로 판명됐고 해명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서거석 / 전북교육감(지난 8월 경찰 출석)]

"전혀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진실은 거짓을 반드시 이깁니다."


정헌율 시장은 공원 개발 관련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난개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소방학 박사 학위'를 명함 등에 다르게 기재한 혐의로 단체장 가운데 가장 먼저 법정에 섰습니다.


한편 수사 선상에 오른 단체장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임박해 기소 여부가 결정됐고, 일부 수사는 그 결과에 불복할 기회까지 사라지면서 검찰이 '봐주기식 늑장수사'를 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권회승

그래픽: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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