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봉현 술접대 검사, 100만원 초과 가능성"…'93만원 무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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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 나모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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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향응 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가 쟁점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향응 가액 산정해야"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 나모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 라임 사태의 '전주(錢主)'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이 '옥중서신'을 통해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검사를 상대로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하면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술자리에 동석해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김 전 회장도 함께 기소됐다.
쟁점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였다. 청탁금지법상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들의 술자리 총비용은 총 536만원으로 산정됐다. 당시 술자리에는 피고인 3명 외에도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참석했다.
대법원은 수사 단계부터 최대 쟁점이었던 1인당 접대비 계산 방식과 관련해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술자리에 참석한 5명 중 검사 2명이 오후 10시 50분쯤 먼저 자리를 떠났다는 점을 근거로 가액을 따졌다. 검찰은 술값 등 481만원은 피고인 3명과 검사 2명에게, 밴드 비용 55만원은 피고인 3명에게 발생한 몫이라고 봤다. 검찰은 전·현직 검사들의 1인당 수수액을 114만여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술값 481만원은 피고인들과 검사 2명, 김 전 행정관까지 총 6명으로, 접객원 및 밴드 비용 55만원은 피고인들과 김 전 행정관을 포함해 4명으로 나눠야 한다고 봤다 이렇게 보면 1인당 수수 금액이 93만9천원에 불과해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술값 481만원 중 기본 술값 240만원을 구분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전 행정관의 몫을 따질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기본 술값은 술자리가 시작할 때 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피고인 김봉현, 이씨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피고인 나씨와 검사 2명에 대한 향응으로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했다.
접객원 및 밴드비용 55만원에 관해서는 2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나머지 241만원에 대해서는 "발생 시기와 소비 및 귀속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전체 시간에 발생하여 소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나씨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다른 참석자들이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참석자들의 향응 가액을 구분해 공제하고 남은 가액을 기준으로 향응 가액을 산정하되,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향응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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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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