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여명 이용자가 참여한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에서 특정인의 신상정보와 성착취물을 유포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10대 A군을 포함한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동네 친구 사이로 알려진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7개월간 4개의 비공개 채널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용자들에게 제보받은 특정인의 이름이나 사진, 거주지 등 개인정보에 성적인 허위 사실을 결합해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비롯해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적 허위 영상물까지 무분별하게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 A군 등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 뭉치/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A군이 먼저 채널 2개를 운영하며 수익을 내자 이를 지켜본 나머지 공범 2명도 각각 채널을 추가로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박제 의뢰자에게는 별도 비용을 받지 않았으나 불법 도박사이트나 대포 유심 판매 채널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챙겼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각 채널 간 광고 의뢰처를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운영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780만원과 110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운영되던 채널 4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협조를 통해 모두 폐쇄 조치했다.
경찰은 채널 참여자와 제보자, 광고를 의뢰한 불법 사이트 운영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