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서 액상형 전자담배도 못 피운다
곽래건 기자 2026. 2. 4. 00:55
4월 말부터 시행, 어기면 10만원
오는 4월 24일부터 금연 구역에서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처럼 피울 수 없게 된다.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처럼 ‘건강 경고’ 그림과 문구가 들어간다.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각종 담배 제품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작년 말 관련 법 개정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초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담배의 정의를 ‘연초(煙草) 잎을 원료로 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것’으로 확대한 게 골자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이제 ‘담배’ 분류로 돼 다른 종류의 담배 제품과 마찬가지로 규제를 받게 됐다.
일반 담배처럼 온라인 쇼핑몰이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판매도 불가능해진다. 관련 광고는 정기 간행물이나 소매점 내부·국제선 여객기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 자판기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자판기에는 성인 인증 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19세 미만 출입 금지 장소와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무인 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다.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는 온·오프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돼 청소년들을 흡연에 노출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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