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이 5차례에 걸쳐 매각이 무산됨에 따라 청산·파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험 가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메리츠화재는 MG손보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 선언은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추가 인수자가 없으면 청산과 파산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MG손보 보험계약자는 124만4155명에 달한다. 예금자보호법상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한데 이를 초과한 계약자도 1만1470명에 달한다. 피해 구제가 힘든 가입자의 계약금액은 총 1700억원대로 알려졌다.

‘공포 마케팅’까지 등장하며 혼란 가중
MG손보의 청산·파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가입자들의 불안을 노린 ‘공포 마케팅’까지 등장했다.
MG손보 피해자 모임도 여럿 생겨나고 있다. 가입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한 의견과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는 방법, 청산 반대 시위 장소 및 시간 등의 정보 공유가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피해자 모임을 통해 일부 보험 설계사는 MG손보의 청산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고객에게 계약해지와 갈아타기를 유도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공포 마케팅’ 차단에 나섰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와 GA협회에 MG손보 가입자에게 청산 가능성을 부풀리며 계약 승환을 권유하는 SNS·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물 불건전 영업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설계사가 고객이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갈아타는 경우 달라지는 점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불안심리를 부추겨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것은 불건전영업 행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설계사들이 MG손보 계약자들의 부당승환을 유도하는 사례를 영업단을 통해 모니터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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