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16일까지 하세요"
![근로장려금 대상자 분포 [국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2/yonhap/20260302120145063bwqi.jpg)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은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오는 16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로, 신청에 따라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 25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는 국세청이 발송한 모바일 안내문 내 '신청하기',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 자동응답서비스(☎1544-9944)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에게 도움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안내 대상자 105만 가구 중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20만 가구는 이미 신청됐다.
이번 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때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7년 귀속 정기분(2028년 5월)까지 자동으로 신청된다.
반기 신청의 경우 지급액은 3만원부터 시작해 단독 가구는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까지다.
신청자 중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한다.
다만 연말정산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지난해 9월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하반기분 지급시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해 지급한다.
연간 산정액이 상반기분 지급액보다 적다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향후 10년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 등에 유의해야 한다"며 "국세청 직원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요건 [국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2/yonhap/20260302120145261fzc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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