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희롱’ 논란 교원평가 폐지…자기 진단 도입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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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성희롱' 논란을 낳았던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폐지된다.
교원업적평가 내 다면평가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았던 교원능력개발평가 내 동료평가도 폐지되며, 교사 본인이 자신의 전문성을 진단하는 '자기 역량진단'이 도입된다.
문제는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익명이 보장된 서술 평가로 이뤄지면서 성희롱·욕설·폭언이 난무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용, 교권침해·성희롱 논란을 낳았던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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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후 호기심 생겼다” 학생 인식 조사로
학부모 조사, 교육청 주관 학교평가로 대체
교사 자기역량진단 도입…연수 지원 '방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사 성희롱’ 논란을 낳았던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폐지된다. 교원업적평가 내 다면평가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았던 교원능력개발평가 내 동료평가도 폐지되며, 교사 본인이 자신의 전문성을 진단하는 ‘자기 역량진단’이 도입된다.
현재 교사들은 성과급과 연계되는 교원업적평가와는 별개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받고 있다. 교원평가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교원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5점 척도로 평가가 이뤄진다.
문제는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익명이 보장된 서술 평가로 이뤄지면서 성희롱·욕설·폭언이 난무했다는 점이다. 서울교사노조가 2022년 12월 발표한 피해 사례에서는 ‘00(교사이름)이는 나대지 마라’, ‘쓰레기’ 등의 폭언에서부터 ‘그냥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00이 너 유통이 작아’ 등이 성희롱·폭언 사례로 지목됐다.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용, 교권침해·성희롱 논란을 낳았던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 조사로 전환하고 서술형 문항은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이다.
학생 인식 조사는 교사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해당 수업을 통해 학생이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종전까지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활발하게 질의응답을 하는가’를 물었다면 학생 인식 조사에선 ‘선생님의 질문으로 수업에 호기심이 커졌는가’를 묻게 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시도교육청 주관 학교 평가로 대체되며 학부모 대상 서술 평가 역시 폐지된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학부모들의 평가가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교사들의 의견을 수용한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한 학교평가로 대체한다”고 했다.
교원평가 내 ‘동료교원평가’도 교원업적평가 내 ‘다면평가’로 대체된다. 지금은 교원평가 안에 동료교원평가 항목이 따로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없애고 교사 성과급과 연계되는 다면평가로 이를 갈음한다는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복 평가를 해소하고 학교 현장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교사들이 진단을 통해 △디지털 역량 △교수법 활용 △학부모 소통 △학생 이해 등 본인 역량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역량지표는 내년까지 개발, 2026년부터 진단을 시행한다.
자기 역량진단 결과와 연계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도 개발한다. 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연수 과정을 추천받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교원양성기관(교대·사대)이 협력해 교원역량개발센터를 신설하도록 하고, 연수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급여·호봉 등을 인정받는 교사 학습연구년제 선발인원도 대폭 확대된다. 학습연구년제 선발인원은 2022년 기준 1120명이지만 교육부는 향후 이를 3배 정도로 늘릴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제도 정비를 위해 올해 교원평가 시행은 유예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 학생 인식 조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이번 개편안을 확대 적용한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으로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 교원이 헌법·법률로 보장된 바에 따라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을 향상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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