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수술 받았는데 가방에 콘돔 넣고 다닌 아내…이혼 하자니 "아파트 달라"

박상길 2024. 9. 2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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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이를 낳은 뒤 정관수술을 한 남성이 최근 아내의 핸드백에서 콘돔을 발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최근 아내의 가방에서 콘돔을 발견했는데, 4년 전 정관 수술을 한 A씨로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A씨는 아내와 결혼한 뒤 아파트 두 채를 구매했는데, 한 채는 부부 공동명의이며 한 채는 A씨의 명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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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후 이혼.<연합뉴스>

첫 아이를 낳은 뒤 정관수술을 한 남성이 최근 아내의 핸드백에서 콘돔을 발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아내와 결혼 10년 차다. 두 사람은 골프 모임에서 처음 만나 1년 정도 연애한 뒤 결혼했고 슬하에 4세 딸을 뒀다.

A씨는 최근 아내의 가방에서 콘돔을 발견했는데, 4년 전 정관 수술을 한 A씨로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는 불륜 증거를 모은 뒤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아내는 아파트와 양육권을 요구했다.

A씨는 아내와 결혼한 뒤 아파트 두 채를 구매했는데, 한 채는 부부 공동명의이며 한 채는 A씨의 명의라고 한다.

A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아내는 저 못지않게 높은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도도 높다면서 부부 공동명의인 아파트 지분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고 있다"며 "그런데 본인(아내)이 양심이 있으면 알 것이다. 제가 아파트를 살 때 아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알아보고 준비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아내는 엄마인 본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 같다고 한다. 바람을 피워 우리 가족을 파탄시킨 아내에게 딸을 보낼 수 없다"며 "제 재산도 지키고 양육권도 지킬 방법을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정민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자녀의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며 "A씨가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려면 A씨가 딸의 주 양육자였거나, 딸이 아빠와 함께 살기를 원하거나, 아내가 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판례는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정한다"며 "아내가 부동산 구매 및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파트의 매수 시점이 이혼 소송이 제기된 날짜와 가깝거나 매수비용에 있어서 A씨 부모가 부담한 비용을 마련한 경우에는 자료를 준비해서 특유 재산으로 주장해볼 여지는 있다"고 조언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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