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SRF 운영사에 293억 손배소
김철원 2026. 2. 25. 07:45
광주시는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인 SRF 제조시설의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을 상대로 29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광주시는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인 SRF 제조시설의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을 상대로 29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시는 운영사의 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인해 생활폐기물 약 100만 톤을 광역 위생매립장에 추가 매립하게 되면서, 매립장 수명이 6.5년 줄어드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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