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도박장 출입' 고승민-김동혁-김세민-나승엽 출전 정지...롯데 추가 징계 예고

금윤호 기자 2026. 2. 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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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가 대만에서 불법 도박장에 출입한 롯데 자이언츠 4인방에서 출전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KBO는 "23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롯데 소속 고승민과 김동혁, 김세민, 나승엽에 대해 심의한 결과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김동혁에게 50경기, 고승민, 김세민, 나승엽에게 각각 3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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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자이언츠 김동혁

(MHN 금윤호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대만에서 불법 도박장에 출입한 롯데 자이언츠 4인방에서 출전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KBO는 "23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롯데 소속 고승민과 김동혁, 김세민, 나승엽에 대해 심의한 결과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김동혁에게 50경기, 고승민, 김세민, 나승엽에게 각각 3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총 3회에 걸쳐 해당 장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김동혁에게 50경기, 1회 방문한 나머지 3명에게는 3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소속팀 롯데의 1차 스프링 캠프지였던 대만 타이난 숙소 인근 사행성 오락실을 방문해 전자 베팅 게임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구단은 14일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롯데 나승엽

KBO는 "전지훈련 기간 선수들에게 발송한 클린베이스볼 통신문을 통해 카지노, 파친코 등 사행성 업장 이용이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선수들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와 그로 인해 실추된 리그 이미지 등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선제적인 제재를 결정했으며, 추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BO 규약 제151조에 따르면 등록 선수가 도박(불법 인터넷 도박 포함)을 했을 시 1개월 이상 참가 활동 정지나 30경기 이상 출장 정지 또는 300만 원 이상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롯데 구단은 수사 결과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히며 추가 징계 가능성을 열어뒀다.

 

사진=롯데 자이언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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