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법조사처 “배달비 상한제 美시카고·덴버는 폐지... 지속가능성 고려해야”
북미 일부 도시, 배달 수수료 최고 15% 제한
美 뉴욕·캘리포니아에서는 ‘위헌 소송’ 진행 중
배민·쿠팡, 수수료율 인하 제안에도 협의체 공전
국회 대통령령으로 배달비 수수료 제한 法 발의
국회 입법조사처가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대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는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가동된 상생협의체가 공전하면서 대통령실 등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는 미국과 캐나다의 일부 도시가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복수의 지역에서 일몰법으로 운영되던 제도가 사라졌다. 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정책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입법조사처가 밝힌 것이다.
조선비즈가 이날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배달 앱(애플리케이션) 수수료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최고 가격 설정 정책으로 기업들의 자율적 가격 설정 행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한 지역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덴버, 시카고 등 미국의 주요 도시들이다. 캐나다에서도 토론토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등이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뉴욕은 2020년 5월 긴급조치를 통해 배달 플랫폼이 음식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배달 주문 총액의 15%로 제한했다. 또 광고비·마케팅 비용 등 배달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추가로 부과하는 수수료도 5%로 제한했다.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역시 2020년 4월 뉴욕과 동일하게 배달 수수료를 주문 금액의 15%로 제한했다. 토론토도 2020년 말 뉴욕과 같은 내용의 규제를 도입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2022년 11월 배달 수수료를 주문 금액의 20%로 제한하는 음식 배달 수수료법을 승인했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은 당시 발표한 긴급 명령을 이후 지역법(Local Law) 등을 통해 영구 조치로 전환했다. 토론토가 도입한 배달 수수료 상한제도 온타리오 주 정부가 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영구화됐다.
미국 시카고와 덴버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음에도 일몰법으로 도입한 뒤 이를 연장하지 않아 그대로 폐지됐다. 시카고는 2020년에 이듬해 10월 말까지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으나 이를 연장하지 않았다. 같은 해 6월 덴버도 배달 수수료를 주문 금액의 15%로 제한하던 조치를 폐지했다.
일부 주요 도시들이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영구화했으나, 이 역시 향후 폐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된 지역에서 해당 규제가 위헌이라며 이를 폐지해 달라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럽허브, 도어대시, 우버이츠 등 미국 주요 배달 플랫폼 운영사는 2021년 9월 뉴욕시를 상대로 배달 수수료 상한제가 개인 간 자율적인 계약을 방해해 시장 경제를 해치며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국에서도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협의체가 여덟 차례의 회의에도 공전하면서 해당 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플랫폼 측은 조건부로 배달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입점 업체 측과 간극이 큰 상황이다.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입점 업체의 매출액에 따라 최대 9.8%에서 최저 2%의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는 상생안을 전달했다. 쿠팡이츠는 배달 수수료를 5%로 인하하되 배달 기사 지급 비용은 입점 업체와 배달 기사 간 협의해 결정하라는 상생안을 전달했다.
두 상생안 모두 미국과 캐나다 등의 도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중개 수수료율 한도보다 낮은 수치이지만 협의체에서 수용되지는 못했다. 입점 업체 측은 비배달 수수료와 관련한 논의는 없는 만큼 배달 수수료율이 더 낮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도 지난 18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배달 수수료 등 중개 수수료의 상한을 정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움직임에 대해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과 배달시장의 효율성·소비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확장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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