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연금계좌서 월 100만원씩 넘게 빼서 쓰면 안 되는 이유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는 시장분석, 자산운용, 재테크 전문가, 증권가 고수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 연금 운용 전략’ 시리즈의 마지막회 영상 ‘은퇴 후 연금 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공개됐습니다. 영상에선 경제학 박사인 방현철 기자가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와 함께 고물가 시대에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김동엽 상무는 연금 중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노령연금)을 받을 때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김 상무는 “연금 보험료를 낼 때 소득 공제를 받은 만큼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낸다고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없었던 2001년 이전에 낸 보험료 비중만큼은 비과세한다고 했습니다.
김 상무는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 등 연금계좌에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적립한 돈과 이를 불린 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를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 상무는 “한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금계좌에서 받은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고 끝나지만, 이 한도를 1원이라도 넘어가면 전체 연금 수령액이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6~45%에 달합니다. 따라서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받는 은퇴자가 세금을 아끼려면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 단위로 따지면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상무는 “실제 통계를 보면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받는 수령자 중에 종합과세로 가는 비율이 2%가 채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게 되면 세금을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내면 되는데, 이는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밖에 보험회사에서 가입한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해서 납부하게 되면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비과세된다고 했습니다. 또 주택연금은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역시 비과세된다고 했습니다.
은퇴생활자들은 연금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걱정입니다. 김 상무는 일단 규정 상으로는 모든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 등 공적소득만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파악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공적연금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연금생활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50%만 소득으로 인정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올해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이 소득의 경우 연간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 등으로 강화되면서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야 하는 연금생활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현철 객원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