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2% 인상에도 선택권 주어진 현대차 노조, 어떤 선택할까?
[M 투데이 이상원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시작했다.
현대차 노조는 18일 아침 6시부터 전체 조합원 4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울산과 전주, 아산공장, 남양연구소 등 전국 사업장에서 동시에 진행된 찬반투표 결과는 19일 새벽에나 나올 전망이다.
올해 현대자동차가 제시한 임금 인상안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현대차는 이번 잠정합의안에서 역대 가장 높은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호봉 승급분 포함)과 성과급으로 '기본급 400%+1,050만 원' 지급, 주식 15주(약 290만 원)와 25만 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 지급을 제시했다.
성과급에는 특별격려금 250만 원과 사업목표달성 격려금 100% 등도 지급한다. 하계휴가비는 기존 3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간 연속 2교대 제도 포인트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현대차는 지난 3월 지급한 특별성과금 400만 원과 주식 10주 등을 포함하면 올해 평균 4천만 원대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이는 전년 대비 연봉 인상률에 12%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난해에 현대차 노사는 기본급 9만8,000원 인상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기술직(생산직) 1,100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데도 합의했다.
2024년 800명, 2025년에는 300명을 충원하고 의견 차가 컸던 정년 연장 문제는 정부 정책과 법 개정 등을 지켜본 뒤 내년 상반기 다시 논의키로 했다.
또, 전동화 전환 및 차체 경량화를 위해 차량의 알루미늄 바디 확대 적용과 첨단 대형 다이캐스팅 차체 제조 공법인 '하이퍼 캐스팅' 기술 내재화를 추진키로 하는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