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 BTS 슈가 약식기소

김광태 2024. 9. 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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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10일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쯤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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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23일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10일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구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쯤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하지만 이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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