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난' 완화될까... 오늘(22일)부터 택시 부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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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년을 이어온 택시 부제가 22일 해제됐다.
지난 10월4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제 해제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개정안 3건을 지난 21까지 행정예고 했고 22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부제 해제로 택시기사의 자유로운 운행이 보장되고 택시공급이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심야 탄력호출료, 심야 운행조 등 정책이 동시에 추진돼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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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일 택시 부제 해제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4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제 해제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개정안 3건을 지난 21까지 행정예고 했고 22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
택시부제는 1973년 석유파동 당시 유류사용 절감을 위해 임시 도입됐으나 택시업계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약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지돼왔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지자체 등 논의를 거쳐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지자체에서 이미 부제를 해제(한시적 해제 등)했거나 택시공급이 저하되거나 택시수요가 많은 지역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에 해당, 부제를 적용할 수 없다.
앞서 부제를 임시 해제한 서울시의 경우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평일 심야(밤 10시~새벽 3시) 배차성공률은 50%로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45%보다 상승했다.
친환경 택시도 확대된다. 그동안 고급·모범택시로 활용할 수 있는친환경차(전기·수소차)의 기준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친환경 고급택시 등 활성화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는 22일부터 해당 기준을 완화했다.
법인택시 차고지 밖 근무 교대도 허용한다. 그동안 법인택시 기사는 차고지로 출근한 뒤 음주 측정을 한 다음 차 운행을 시작했지만 앞으로 법인택시 기사는 차고지가 아닌 장소(거주지 주변 등)에서도 블루투스 측정 장비 등을 활용해 음주 여부를 확인한 뒤 교대할 수 있다.
승차거부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일부 택시기사는 승객의 호출을 접수한 뒤 유선으로 목적지를 문의하고 비선호 호출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의 행동으로 승차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는 업체도 등장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부제 해제로 택시기사의 자유로운 운행이 보장되고 택시공급이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심야 탄력호출료, 심야 운행조 등 정책이 동시에 추진돼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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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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