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4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양평군이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29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은 3만1605호이며 표준주택 및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에 따라 전년 대비 –0.49% 하락했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양평군청 세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양평=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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