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국회서 발목…여야 이견 속 난항 거듭

김소현 기자 2023. 5. 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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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완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5월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다.

3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주택법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지만 여야 의원의 의견이 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위에 상정됐지만 논의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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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완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5월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다.

3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주택법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지만 여야 의원의 의견이 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지난달 7일부터 정부가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3년으로 단축한 만큼 주택법 개정을 통해 해당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경우 분양 주택이 갭투자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위에 상정됐지만 논의되지 못했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노후 신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는 첫발을 뗐다. 정부·여당안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 13건이 일괄 상정됐다.

지방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선호하는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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