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으면 '줍줍' 청약 못한다···위장전입 병원·약국 이용기록도 확인

신미진 기자 2025. 1. 13.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 기회를 제한한다.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과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수할 수 있어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을 제한한다.

무주택자일지라도 청약 접수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 따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2025 업무계획 발표
유주택자 '무순위 청약' 제한
부양가족 건보 내역도 확인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정부가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 기회를 제한한다.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과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수할 수 있어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을 제한한다. 무주택자일지라도 청약 접수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 따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지를 어떤 방식으로 제한할 지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며 “다음 달 중 무순위 청약 제도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서류 확인 심사도 깐깐해진다. 기존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과 실제 함께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병원이나 약국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위장전입을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재건축·재개발뿐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절차도 간소화한다. 현행법상 리모델링은 조합이 주택 건설업체로 등록하거나 주택 건설업체와 공동 시행으로 이름을 올려야만 진행이 가능해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출시한다. 단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청년이 전용면적 85㎡,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예산 중 70%인 12조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고 집행비율이다. 이밖에 3기 신도시(8000가구)를 비롯해 공공주택 2만 8000가구 본청약과 상반기 내 3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