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사업 신청·접수

민수아 2022. 7. 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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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단양군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이번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올해 처음 운영하는 것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구는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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