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남녀가 18층 아파트 지붕서 애정행각… “추락사고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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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남녀가 18층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주민들에게 목격됐다.
관리사무소에서 게시한 안내문에는 "최근 옥상 지붕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이는 젊은 남녀로 인해 그것을 목격한 입주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며 "옥상은 화재 시 대피 공간으로만 출입 가능하다.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함석 기와) 파손 방지를 위해 평상시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절대 출입하지 말아 달라"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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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남녀가 18층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주민들에게 목격됐다. 아파트 측은 옥상 출입 금지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붙였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달 18일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 붙은 옥상 출입 금지에 대한 안내문이 올라왔다.
관리사무소에서 게시한 안내문에는 “최근 옥상 지붕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이는 젊은 남녀로 인해 그것을 목격한 입주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며 “옥상은 화재 시 대피 공간으로만 출입 가능하다.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함석 기와) 파손 방지를 위해 평상시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절대 출입하지 말아 달라”고 적혀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교육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사를 목적으로 한 출입 외 지붕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즉시 관리사무소로 연락해달라”고 덧붙였다.

안내문에는 젊은 남녀가 경사진 지붕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사진이 들어가 있다. 해당 아파트는 18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옥상에서 애정을 나누다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21년 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던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상대 남성은 사고 발생 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5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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