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결제 대금 늘릴 땐 최초 계약 외에 소비자에게 별도 동의 받아야...공정위,온라인 다크패턴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앞으로 온라인 업체들이 정기 결제 대금을 늘리거나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려고 할 때는 최초 계약 외에 소비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3/chosun/20251023120141710kqcd.jpg)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사업자 권고 사항을 담은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크패턴이란 온라인 서비스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를 속이거나 혼란스럽게 만들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의사 결정을 유도하는 디자인 전략을 뜻한다. 가격 숨기기나 자동 결제, 해지나 탈퇴 방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가 이번 개정안에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유형은 총 6개다. 우선 ‘숨은 갱신’ 유형과 관련해서는 정기 결제 대금 증액 또는 유료 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또한 대금 증액 또는 유료 전환에 대해 소비자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함께 받는 게 아니라 별도의 명시적 동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소비자의 적법한 동의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증액 또는 전환되지 않도록 정기 결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또 다른 유형인 ‘순차 공개 가격 책정’과 관련해서는 사이버몰에서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의 의미를 ‘소비자가 재화 등의 내용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화면’으로 구체화하고 사례들을 제시했다. 화면에 표시·광고해야 하는 총금액 역시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일반 소비자가 재화 등의 구매나 이용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지불을 거부할 수 없는 모든 비용의 합계’라고 구체화했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반복 간섭’ 및 ‘취소·탈퇴 등의 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전자상거래법상 명백히 금지되는 다크패턴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개선 방향을 권고했다. 대표적으로 추가 지출을 유도하는 선택 항목을 제공할 때는 추가 부담 발생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거부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한 취소나 탈퇴 버튼도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게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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