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필로 동급생 찌른 학생, 봉사 처분에 그쳐…피해자 측 행정심판 예고

이나라 기자 2026. 2. 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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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특수상해 송치, 학폭위는 사회봉사 결정
“전학 바랐지만 봉사 6시간”…행정심판 예고
▲ 인천시 동부교육지원청 로고. /사진출처=인천시 동부교육지원청 공식 SNS출처

인천 연수구 한 중학교에서 연필로 동급생 얼굴을 수차례 찌른 학생이 가정법원에 넘겨졌다.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사회봉사 처분을 내리자 피해자 측이 행정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9일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일 연수구 송도동 한 중학교에서 중학생 A(14)군이 같은 반 친구 B(14)양을 연필로 수차례 찔렀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2월27일 A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A군은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졌다.

촉법소년은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와 별개로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청 학폭위에서 별도 심의한다.

B양 부모에 따르면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 학폭위는 A군에게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4호 처분을 결정했다.

학교폭력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뉜다.

피해자 B양 부모는 지난 8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수업시간 자리 배정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었고, 선생님이 자리를 다시 배치한 지 불과 몇 분 뒤 사건이 발생했다"며 "가해 학생이 연필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해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해 학생이 전학 가길 바랐지만, 사회봉사 6시간 처분이 내려졌다"며 "얼굴에 평생 남을 수도 있는 상처를 입혔는데, 이런 결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행정심판 이후에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안은 비밀 유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학폭위 목적 자체가 가해 학생 선도와 교육에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매뉴얼에 따라 분리 조치 등을 진행한다"며 "방학 중에도 학생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회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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