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도 먹였는데”… 국민 해열제 ‘챔프’ 회수에 부모들 불안
해당 제품 회수…빨강 ‘챔프시럽’ 제조·판매 중지
아이 있는 집 필수품인데…다른 해열제 없나요?”
식약처 “약국서 환불, 부작용 발생 시 보고” 권고
-경기 성남시 거주 직장인 김모(37)씨-
아이 있는 집 필수 상비약인 ‘챔프’에서 진균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모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최근 영유아 호흡기 질환, 열감기 등이 급증하면서 발열 증상을 보여 해당 해열제를 복용한 어린이들이 많았고, 4개월 영아부터 복용할 수 있는 안전한 해열제로 ‘챔프’가 널리 알려졌던 만큼 부모들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강제 회수하기로 했다. 강제 회수 대상 제품의 제조번호는 2210043, 2210046이며 나머지 제조번호는 자발적 회수 대상이다.
동아제약은 잠정적으로 빨간색 챔프시럽을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나머지는 챔프시럽은 계속 판매된다.
동아제약이 생산하는 챔프시럽은 모두 5종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빨간색 챔프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진통·해열·소염제로 만 4개월 아기부터 먹일 수 있다. 파란색 챔프는 이부프로펜 계열 진통·해열·소염제로 만 1세부터 복용 가능하다.
보라색 ‘챔프골드시럽’도 같은 효능이며 만 2세부터 복용할 수 있다. 이밖에 이비과용제인 초록색 ‘챔프노즈시럽‘과 진해거담제인 주황색 ‘챔프코프액’도 있다.

이런 ‘국민 어린이 해열제’ 챔프에서 진균이 발견돼 회수조치 됐다는 소식이 알려면서 이미 아이에게 해열제를 먹였거나, 챔프만 상비하고 있는 부모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26일 맘카페에는 “5개월 아기가 열 나서 이틀이나 먹였는데 정말 화가난다”, “미숙아인 둘째 예방접종 맞고 열 올라서 조금 먹였는데 확인해보니 강제회수조치 번호였다” 등 돌이 되지 않은 어린 아이에게 문제의 챔프를 먹였다며 불안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사용중인 환자는 약국, 동아제약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품, 환불이 가능하다”며 “대체 가능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고, 해당 제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하라”고 권고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 남편에게 늘 감사”…유혜정·박은혜·홍진경의 ‘육아 동지’
- 점점 치열해지는 은행 광고모델 전쟁, 그 끝은 어디까지인가
- 무대 밖이 진짜 인생…박미선·이정현·김지선의 ‘가족에 대한 진심’
- 10년 묻어둔 소유는 집을 샀고, 하루 6시간 공부한 토니안은 8000만원 수익
- 카메라 밖 진짜 인생, 이정재·황신혜·이도현이 가장으로 사는 법
- “이 나이에 임밍아웃”…한다감·이다해·김민경, 40대 스타들의 기적
- 기은세, 430평 대저택을 '고독한 일터'로 바꾼 이유…화려한 풍경 뒤에 숨겨진 24시간
- 얼음창고 노동자에서 억대 몸값으로, 박지현의 8년이 증명한 것
- 46억 저택 팔고 ‘셀프 염색’…황정음이 마주한 인생 2막
- “아직 안 끝났어”…3번 낙방·연봉 3천 육성선수 박준영의 기적, KBO 45년 새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