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90% "학생 휴학 불허·교육 단축 안된다…부당한 간섭"

김성준 2024. 10. 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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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휴학 불허, 교육과정 단축 등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의대 교수 절대다수는 이를 부당한 간섭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국 40개 의대 교수(응답자 377명)를 대상으로 전날부터 이틀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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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전의비, 3077명 설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2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열린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 항의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항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대생 휴학 불허, 교육과정 단축 등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의대 교수 절대다수는 이를 부당한 간섭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국 40개 의대 교수(응답자 377명)를 대상으로 전날부터 이틀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불허 행정지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8.7%는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답했다. '필요한 조치'라고 답한 응답자는 0.5%뿐이었다.

또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한 교육부 방침에 대해선 의대 교수들 97.8%가 '의학교육 수준을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했다.

교육부가 각 대학에 구체적인 수준으로 학칙 개정을 지시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때도 응답자 98.9%는 대학 구성원이 학칙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야 한다는 응답을 내놨다.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을 두고는 응답자 96.5%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시도이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봤다.

교육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등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 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의대 교수들은 '현 의료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5 대입 전형(면접관 등)에 참여할 여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89.8%가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정부는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들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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