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보험의 핵심 담보로 꼽히던 '변호사 선임비용' 전액 보장 혜택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에 대해 '자기부담금 50%'를 신설하도록 하는 보장 구조 개편안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험사가 전액 부담하던 변호사 수임료를 앞으로는 가입자가 절반가량 직접 부담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2025년 12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어서, 연말 보험 시장에는 보장 축소 전 가입을 서두르라는 이른바 '절판 마케팅'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년 만에 4배 폭증한 보험금, 과잉 보장이 누수 불렀다

금융당국이 메스를 든 배경에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치솟은 손해율이 자리 잡고 있다.
5대 손해보험사의 변호사 선임비 지급액은 2021년 146억 원 규모에서 2023년 613억 원으로 불과 2년 사이에 4배 이상 폭증했다.
실제 변호사 수임료는 1,000만 원 내외인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경중과 관계없이 최대 한도인 5,00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장 구조가 문제였다.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해 수임료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하는 사례가 빈번해졌고, 결국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심급별 500만 원 한도 제한… 자기부담금 최대 50만 원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개정안의 골자는 보장 방식의 '현실화'다.
기존에는 재판 결과나 실제 비용과 상관없이 거액을 한꺼번에 보장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심·2심·3심 등 재판 단계(심급)별로 보장 체계가 분리된다.
업계에 따르면 각 심급당 보장 한도는 500만 원 수준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심급당 최대 5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별도로 부과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1심 재판에서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경우 전체 금액의 50%만 보험사에서 지급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어 과도한 법률 비용 지출을 억제하게 된다.
'마지막 기회' 절판 마케팅 과열, 금감원 엄정 제재 예고

보장 축소 소식이 알려지자 보험 현장에서는 "다시는 없을 기회"라며 공포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12월 중순 이후부터 주요 보험사들이 개정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기존 전액 보장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절판 마케팅이 불필요한 사업비 지출과 불완전 판매를 유발한다고 보고, 보험사 경영진의 책임까지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