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명품 가방 의혹’ 김여사 불기소에 항고

신정은 2024. 10. 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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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7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사업가 정대택 씨는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겨달라는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고발인인 백 대표가 항고함에 따라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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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관련 항고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7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사업가 정대택 씨는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겨달라는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는 고소인·고발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백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법률가의 양심에 따랐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소도 웃을 일”이라며 “검찰은 환골탈태해 명품 뇌물 범죄를 재수사하고 피의자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에게 무혐의를 주려고 검찰이 여러 가지 법 기술을 부렸다고 본다”며 “끝까지 (항고·재항고 등) 법적 조치를 할 것이고 관련자들을 재고발하는 부분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명품 가방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도 “무혐의 처분에 너무나 분노스럽고 납득이 안 간다”며 “항고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고발인인 백 대표가 항고함에 따라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앙지검이 두 번의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친 끝에 불기소 결정을 내린 만큼 서울고검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지검은 약 10개월 만인 지난 2일 백 대표 등이 고발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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