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축구 선수단 방남 승인 절차 완료
통일부는 14일 아시아축구연햄(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 준결승 경기에 출전하는 북한 여자축구팀 ‘내고향여자축구단’ 일행의 남한 방문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승인한 방남인원은 총 39명으로 예비 선수 4명을 포함한 선수 27명과 지원 인력 12명이다. 방남 기간은 북한 선수들이 베이징을 경유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17일부터 결승전 경기 다음날인 24일까지다.
북한 선수들의 방남 신청은 AFC와 소통하는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이뤄졌다. 방남 승인이 내려지면 남한 방문증명서가 발급된다. 북한의 ‘내고향’ 축구단은 20일 경기도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위민과 준결승전을 치른다. 만약 준결승전에서 북한 팀이 승리하면 23일 결승전 경기까지 치른 뒤 남한을 떠나게 된다.
방남 승인과 남한 방문증명서 발급은 북측 인사가 남측을 방문할 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상 밟아야하는 내부 행정 절차다. 우리측 인원이 북한 지역을 방문할 때 방북증명서를 발급받는것과 동일한 조치다. 기존에 이 증명서는 남북 간 여권을 대신해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 역할을 했다. 이번 북한 선수단의 방남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한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어서 인천공항 입국시 북한 선수단이 여권을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는 “(출입심사는)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되 만약 (북한 축구단이) 여권을 제시한다면 실무적 차원에서 사진을 대조하는 보조 자료로 참고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선수단이 스포츠 대회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것은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이후 약 8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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