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을 줄이는 국회로

2026. 3. 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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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입법의 시대, 규제는 쌓이고 국민의 자유는 줄어들고 있다.

발의 건수를 성과처럼 내세우는 순간, 국회는 국민을 위한 입법기관이 아니라 규제를 만들어내는 구조로 비칠 수 있다.

법은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부담을 기준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정비 방안 없이 발의하는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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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다수입법의 시대, 규제는 쌓이고 국민의 자유는 줄어들고 있다.

가능한 것보다 금지된 게 많은 나라. 금지된 것 외에는 모든 것이 가능한 나라.

이 두 문장은 국가의 방향을 가르는 기준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다수입법'의 시대를 살고 있다. 법은 계속 늘어나고, 규제는 더 촘촘해진다. 매년 6천 건이 넘는 법안이 쏟아지고, 의원 한 명이 1년에 20건 넘는 법안을 내놓는다. 그러나 충분한 검토와 숙의를 거친다고 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입법인가.

법이 많아질수록 국민은 더 자유로워지는가. 현실은 그 반대다. 규제는 겹겹이 쌓이고, 기업은 움츠러들고, 국민의 삶은 점점 더 틀에 박힌다. 할 수 있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먼저 떠오르는 사회. 이건 발전이 아니라 퇴보다.

입법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법의 '질'이 아니라 '양'을 경쟁하고 있다. 발의 건수를 성과처럼 내세우는 순간, 국회는 국민을 위한 입법기관이 아니라 규제를 만들어내는 구조로 비칠 수 있다. 과도한 입법은 국민의 삶에 보이지 않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법을 만든다는 것은 입법 당사자의 인생을 걸 정도의 책임을 전제로 해내야 할 일이다. 한 줄의 조문이 국민의 일상과 기업의 미래를 바꾼다. 그 무게를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쉽게 만들고 계속 쌓아두는 방식은 멈춰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강점은 창의력이다. 없는 길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온 힘이다. 그런데 규제가 그 창의력을 틀 안에 가두고 있다. 도전하기 전에 "이거 해도 되나?"부터 묻게 만드는 사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다.

이제는 이렇게 바꿔야 한다.

법을 하나 만들면, 하나는 줄이는 것이 당연한 국회. 쌓기보다 비우는 것이 먼저인 국회 말이다.

이른바 '일입일출 원칙'이다. 새로운 법이나 규제를 하나 도입하면, 그에 상응하는 불필요한 법과 규제 하나는 반드시 정리하는 원칙이다. 이는 입법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법은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부담을 기준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법을 낼 때는 그만큼의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정비 방안 없이 발의하는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난 법과 규제는 다시 물어야 한다. 지금도 필요한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가. 효과가 없다면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 한 번 만들어진 법이 그대로 누적되는 구조는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를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몇 개를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줄였는지, 얼마나 국민을 편하게 했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법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필요할 때 정확하게 쓰여야 한다. 지금처럼 계속 쌓기만 하면 결국 국민의 자유만 줄어든다.

이제는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

규제를 쌓는 나라로 갈 것인가, 자유를 넓히는 나라로 갈 것인가.

법을 만드는 국회가 아니라, 법을 줄이는 국회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숨통이 트이고, 다시 창의력이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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