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보증금 속여 전세보증금 14억 원 편취한 4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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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속여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재판장)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고 '안전한 건물'이라고 속이는 등 수법으로 2020년 8월 12일부터 지난해 6월 15일까지 15명으로부터 보증금 14억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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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속여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재판장)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금융기관에 대출받아 서구 갈마동과 도마동,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4채를 사들였다.
해당 건물들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깡통전세' 건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고 '안전한 건물'이라고 속이는 등 수법으로 2020년 8월 12일부터 지난해 6월 15일까지 15명으로부터 보증금 14억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임차 보증금을 주식 투자와 대출이자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액의 자기 자본금만 들여 건물을 매수, 피해자들이 대출 등으로 마련한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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