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막말' 김미나, 징계 기간에도 월 390만 원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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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참사 유족들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 의원이 징계 기간에도 월 390만 원에 달하는 의정비를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5일) 창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시 의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김 의원에 대한 '30일 출석 정지안' 효력이 이날부터 내달 16일까지 발생합니다.
창원시의회는 출석 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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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정지 기간은 휴회기…징계안 ‘무색’
10.29 참사 유족들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 의원이 징계 기간에도 월 390만 원에 달하는 의정비를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5일) 창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시 의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김 의원에 대한 ‘30일 출석 정지안’ 효력이 이날부터 내달 16일까지 발생합니다.
다만 이 기간 창원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일정이 없어 사실상 ‘출석 정지’ 징계안 의미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121회 임시회는 지난 18일을 이후로 휴회기로 들어가 오는 3월 7일에서야 다시 열립니다.
또 월정수당 281만 4,800만 원과 의정활동비 110만 원 등 약 390만 원가량 의정비도 그대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한 달 유급휴가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이며,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한 보조활동 비용 보전 성격입니다.
창원시의회는 출석 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월정수당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영등포구,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에서는 소속 의원이 출석 정지 등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권익위도 지난달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 의결을 통해 징계 처분 시 출석 정지 기간 의정비 절반 감액 또는 징계 의결 받은 달을 포함해 의정비 미지급 방안 등의 조처를 권고했습니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10.29 참사 유족들에게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한 달여 뒤 제명안건 처리를 위한 창원시의회 본회의가 열렸지만, 제적의원 45명 중 찬성과 반대 각각 20표로 부결됐습니다.
창원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특위 모두 ‘제명’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적의원 중 2/3가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겁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측은 즉각 반발하며 퇴장했고, 국민이힘 동료 의원이 제출한 징계안이 가결돼 ‘출석 정지 30일’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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