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만원 주는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행정절차 막바지

결혼 준비[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방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전 청년 부부 결혼 장려금’ 지급을 위한 행정 절차가 막바지 단계를 향해 가고 있다.

부부당 최대 500만원(1인당 250만원) 지급이 핵심인데, 관련 예산이 결정되는 다음달 중순 정도면 지원 대상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결혼장려금 관련 사업비를 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19일을 전후해 결혼장려금 관련 예산을 포함한 2회 추경안이 대전시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추경안에 반영될 결혼 장려금 관련 예산 규모는 2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한 쌍의 부부가 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4000쌍 이상이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일 확대간부회의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260여억원의 결혼 장려금 예산 투입 계획과 함께 결혼장려금 지급 시점을 공식화 했다.

또 지난달부터 시작된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건수는 지난 5일까지 866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후 추가 신청인원이 더해지면서 최근에는 9000명 대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말 결혼장려금 지급 계획을 발표 했지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등 절차가 이행되기 전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에는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후 시는 제1회 추경을 통해 결혼장려금 신청·접수 시스템을 구축했고, 지난 8월 초 사회보장협의를 마무리 지었다.시는 다음달 중 추경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면 곧바로 결혼 장려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결혼장려금 신청 접수 현황을 바탕으로 예산 규모를 조정하고 있는 상태"라며 "시의회에서 추경 예산이 확보되면 계좌 정보 확인 등 일부 절차만 거쳐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은 대전에 주소를 둔 18~39세 이하 청년 중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초혼)를 하고 신고일을 포함,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한 경우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에 집행할 결혼장려금 예산 138억 원을 2025년도 본예산 안에 편성,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이들 예산은 다음달 13일 대전시의회 제282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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