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이력 있어도 ‘재기 지원 카드’로 금융 문턱 낮춘다

김명환 기자 2026. 2. 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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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중 저신용자에 후불교통 기능 허용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 한도 최대 500만원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대출 햇살론 현수막. 연합뉴스 제공

연체 이력으로 카드 사용이 어려웠던 중·저신용 개인과 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결제 수단이 열리게 된다.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저신용자는 월 10만원 한도의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고 신용점수가 낮은 개인사업자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최대 50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카드업계와 함께 '재기 지원 카드상품' 2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빚 상환 부담으로 정상적인 금융 이용이 어려웠던 취약 차주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다.

먼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가 도입된다. 현재 연체가 없으면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월 한도는 처음 10만 원으로 시작해 연체 없이 이용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채무조정 중이면 민간 금융사의 신용 이용이 어려워 일상 결제에 제약이 컸지만 이번 제도로 약 3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카드는 오는 3월23일부터 주요 7개 카드사와 9개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도 이달 20일 출시된다. 신용 하위 50% 이하라도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이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받아 발급이 가능하다. 채무조정 중이라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이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월 이용 한도는 300만~500만 원으로 기존 햇살론 카드보다 높게 책정됐다. 다만 현금서비스·카드론, 리볼빙, 결제 연기 기능은 이용할 수 없으며 유흥·사행성 업종과 해외 결제도 제한된다. 정부는 2만5천~3만4천 명의 개인사업자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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