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칼을 빼 들었다. 올해부터 인천 전 지역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인천시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5주간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주택가와 상업지역, 다중이용시설 주변은 물론 택시 승강장과 배달이 잦은 이륜차 밀집 지역까지 단속의 범위를 넓혔다. 이는 비단 인천시만의 고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륜자동차도 공회전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3분이던 공회전 허용 시간은 2분으로 단축됐으며, 위반 시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회전 2분은 운전자가 실제 느끼는 시간보다 짧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너무 긴 예열은 자동차에도 좋지 않아 더욱 그렇다.

오토바이 단속 대상 포함
너무 춥거나 덥다면 어쩌나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이륜차도 공회전 단속 대상이 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속에서 멀어졌던 오토바이 역시 주택가나 음식점 밀집 지역에서 장시간 시동을 켜두는 행태가 미세먼지와 소음 민원의 주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오토바이는 빠른 배달을 위해 출력 개조를 하다 보면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이 다반사라는 지적이다. 인천시는 이를 반영해 배달용 오토바이 공회전 단속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연중 대부분의 날씨 조건에서 2분 초과 공회전은 불법으로 간주하며, 단 겨울철(5도 이하)이나 한여름(25도 이상)에는 최대 5분까지 허용된다.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운전자들의 체감 강도도 커질 전망이다. 택시 승강장에 대기하고 있는 택시와 배달 호출을 기다리는 배달 기사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보인다. 문제는 날이 너무 춥거나 더울 때,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하루아침에 바뀔 정책 아니야
하지만 조금씩 인식 개선 나서야
사실 공회전 단속은 하루아침에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정책은 아니다. 하지만 배달 플랫폼 차량 증가, 고령 운전자 비중 확대 등 교통 패턴이 변화하면서 도심 지역의 공회전이 보행자와 사회 전체 건강 위협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천시는 단속과 동시에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해, 시민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차된 차량뿐만 아니라 대기 중인 택시, 배송 차량 운전자에게도 실질적인 경각심을 주려면, 일시적인 보여주기식 계도보다 생활 속 실천이 이어져야 한다. 이에 인천시는 앞으로도 공회전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계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해진다. 아울러 차 내에서 오래 대기하는 환경에 놓인 직종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의 지름길로 보인다.

지구 온난화와 환경 문제
기계적으로도 피해야 할 공회전
이번 조치는 규제를 강화하고 과태료를 통한 세수 확보에 관한 문제만으로 보긴 어렵다. 갈수록 큰 문제로 대두되는 지구 온난화와 환경에 맞서는 선제 대응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단속보다는 계도 중심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반면, 계도 중심으로 단속한다면 빠른 인식 변화를 일으키기 어려워 경고 없이 즉시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한다.
자동차가 늘어나는 만큼, 배출되는 소음과 매연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통정책도 빠른 길보다 건강한 길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리고 상술한 것처럼 너무 긴 공회전은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모든 종류의 자동차 엔진에 그리 좋은 영향도 없다. 공회전 단속은 운전자 인식 변화의 출발선이자, 가장 기본적인 변화의 시작으로 보여 매우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