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오유진 기자 2026. 4. 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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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소방청장과 한 통화가 내란 혐의 올가미 돼… 법조인·공직자로서 가혹한 상황”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2일 내란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장우성 특검보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할 것”이라며 “미완성이라는 이유, 실패한 내란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 양형에 있어 고려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패한 내란이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는 이어 “강화된 양형 기준, 시대적·경제적·사회적 변화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장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은 법관으로 15년을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해 중요 임무 종사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헌적인 포고령에 따라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완전히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며 “본인의 죄책을 숨기고 위증죄를 추가로 범했다”고 했다. 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대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국민 여러분을 편안하게 모셔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윤석열 정부 행안부 장관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고 당황스러웠던 계엄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였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무위원으로서 해야 할 책무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우연히 본 문건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과 한) 통화가 이렇게 거센 올가미, 내란이라는 혐의를 받게 돼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가혹한 상황”이라며 “평생을 법과 더불어 살며 남보다는 좀 더 철저하게 법을 준수하고자 했던 법조인 한 사람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공직자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그는 “수사 중 저희 집에서 32억이라는 거금과 명품백이 나왔다는 악의적 거짓 보도로 가족들까지 부정부패 누명을 쓴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이제 아버지가 내란죄를 지었다고 하니 가족에게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다. 또 “어린 두 아이의 엄마인 제 딸은 지난 9개월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왕복 서너 시간을 오가며 힘들게 면회를 다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내란에 가담했다는 정치적 프레임과 시선이 아니라, 당시는 꿈에도 상상 못 했던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있던 공직자의 상황에서 온전히 헤아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12·3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있다.

1심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단전·단수 협조 지시와 관련해서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2일 오후 3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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