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사흘째 오리무중…역대 탈주범 검거에 ‘시민제보’ 결정적

김지호 2023. 11. 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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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현상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 상향
신창원, 최갑복 등 주민신고…검거에 결정적
신창원 신고자는 공로로 경찰 특별 채용까지

특수강도 피의자 탈주범 김길수(36)가 사흘째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현상금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김길수는 4일 오전 6시20분쯤 화장실을 가겠다며 한쪽 수갑을 풀어주자 감시가 소홀한 틈에 도주한 뒤, 이날 오후 9시40분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폐쇄회로(CC)TV에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뒤 자취를 감췄다.

현재 경찰은 김길수 체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신창원 등 역대 탈주범 검거에 시민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한 만큼 그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수배 중인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의 사진. 왼쪽은 지난 2일 서울구치소 입소 당시 모습. 오른쪽은 지난 4일 오후 4시 44분께 포착된 모습. 법무부 제공
무려 907일간 경찰을 따돌린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은 1999년 7월16일 전남 순천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와 은신 중 체포됐다. 당시 신창원의 포상금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를 만큼 신출귀몰했다. 신창원은 결국 예리한 눈썰미를 발휘한 가스레인지 수리기사의 신고로 붙잡힌다. 신고자는 공로로 평생 꿈이었던 경찰로 특별 채용됐다.

신창원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가스레인지 수리기사는 3가지 정황을 수상히 여겼다. 집 안에 있던 남성이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던 것, 의뢰인 여성과 부부인 것 같지만 결혼사진이 전혀 없었던 것, 집 안을 가득 채운 운동기구 등이다. 일을 마치고 나온 그는 신창원 수배 전단을 발견했고, 그 남성이 신창원이라고 생각한다. 그 후 부동산을 찾아 그 집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탈주범 최갑복은 2012년 9월17일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를 빠져나와 도주했다가 6일 만에 체포됐다. 최갑복은 여중생 성폭행 등의 전과 25범으로 강도 혐의로 유치장에 수용 중 가로 45㎝, 세로 15.2㎝ 쟁반 크기의 배식구 틈새로 몸을 빼내 탈출했다. 최갑복은 뼈밖에 남지 않은 야윈 몸(키 165㎝ 몸무게 52㎏)과 요가 수련으로 얻은 유연성을 이용해 탈출했다.

최갑복 체포 역시 시민제보가 결정적이었다. 2012년 9월22일 오후 4시50분쯤 경남 밀양 하남읍 한 아파트 옥상에서 탈주 6일 만에 검거됐다. 최갑복은 물건을 훔치기 위해 아파트 한 가정집에 침입했다가 집주인에게 들켰다. 집주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최갑복은 출동한 경찰과 수 분간 대치하다 잡혔다.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주민 8명은 보상금 1000만원을 공적에 따라 나눠서 지급받았다.
탈주범 이대우. 전북지방경찰청 제공
2013년 6월14일에는 탈주범 이대우가 부산 해운대구 부산제2저축은행 앞길에서 오후 6시55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해 5월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받다가 달아난 지 26일 만이다. 이대우 검거에서도 시민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신고자는 50대 남성과 30대 여성이었다.

최초신고자인 50대 남성은 12일 오후 6시40분쯤 동래경찰서 한 파출소를 찾아가 철거작업을 한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한 폐가에서 이날 오전 7시30분쯤 이대우를 목격했다고 신고했다. 13일 오전 이대우의 지문을 확인한 경찰이 부산 전역에 검거 비상령을 발동한다. 두 번째 신고자인 30대 여성은 14일 오후 5시15분쯤 해운대 중동지구대 중1치안센터를 방문해 “해운대구청에 가기 위해 시내에서 141번 시내버스 안에서 이대우와 비슷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봤다”고 신고했다.

두 번째 신고자는 비록 다른 사람을 이대우로 오인해 신고했지만, 탈주범 검거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가받았다. 이 신고로 해운대역 주변 병력을 증강해 비슷한 시각에 우연히 나타난 이대우를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 당시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해운대경찰서에 비상을 걸어 강력팀을 비롯한 전체 외근 형사 80여명을 해운대역이 위치한 해운대구 일대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이때 이대우에게 걸린 포상금 1000만원은 최초 신고자와 오인 신고자에게 8대 2로 지급됐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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