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약 온라인 불법유통 전수조사
조영창 기자 2024. 8. 12. 05:0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온라인 불법 농약 판매 게시물에 대해 11월까지 실시간 전수 조사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본지는 “오남용 조장 우려되는 ‘농약 불법 통신판매’ 여전하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농약을 불법으로 사고파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5월27일자 15면 보도).
농관원은 “해외 직접 구매(직구) 사이트 개설 등 온라인 불법 농약 유통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불법 농약 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관원은 해외 직구 사이트와 국내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광고를 전담 요원이 점검해 불법 농약 판매 게시물을 발견하면 삭제하도록 하고, 벌금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농약 통신판매 금지와 무등록 농약 위험성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영상도 제작해 9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알려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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