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 확대 이후 신청 급증…10월에만 7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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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재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시행된 후 영상재판신청이 급증해 10월에는 700건을 넘겼다.
20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시행된 지난해 11월18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영상재판신청 누적 접수는 4071건에 달했다.
법원행정처는 아동 성폭력 범죄 피해자나 외국 거주 증인의 신문에서 영상재판으로 사법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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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확인 등 절차운용 철저해야" 의견도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영상재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시행된 후 영상재판신청이 급증해 10월에는 700건을 넘겼다.
20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시행된 지난해 11월18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영상재판신청 누적 접수는 4071건에 달했다.
지난해 12월만해도 신청이 124건에 그쳤으나 올해 10월에는 733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영상기일이 97건, 영상신문이 13건이었으나 올해 10월에는 영상기일이 625건, 영상신문이 55건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아동 성폭력 범죄 피해자나 외국 거주 증인의 신문에서 영상재판으로 사법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전국 최초로 영상재판 전용법정을 준공하기도 했다.
443명이 참여한 법관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영상재판에 '매우 만족'이 11.4%, '대체로 만족'이 40.4%를 차지했다. 영상재판의 장점으로는 사법접근성 제고가 44.1%, 신속한 재판이 31.3%를 차지했다.
313명이 답한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매우 만족'이 23.6%, '대체로 만족'이 23%, '보통'이 37.7%를 차지해 긍정 반응이 우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행정처는 영상재판 확대 법안 시행 1년이 되는 18일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법조계의 의견을 들었다.
당시 심포지엄에서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국 소재 증인을 신문할 때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이나 사법공조조약에 비춰 문제가 없는지를 충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민규 변호사는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변호사대리의 원칙이 잠탈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상재판을 실시할 때 절차 운용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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