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대상 도시민박 허용…부산업체 실증 특례 받아
정옥재 기자 2024. 10. 2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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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만 허용되던 '도시 민박'이 내국인에게도 부산과 서울에서 허용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싸이트지니가 신청한 '도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외에서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서비스가 보편화됐지만 국내는 관광진흥법에 의해 도시민박업이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허용되는 상황이다.
이번 특례로 부산지역에 도시 민박이 허용돼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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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만 허용되던 ‘도시 민박’이 내국인에게도 부산과 서울에서 허용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싸이트지니가 신청한 ‘도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싸이트지니는 부산 동구에 본사를 둔 업체다. 해외에서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서비스가 보편화됐지만 국내는 관광진흥법에 의해 도시민박업이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허용되는 상황이다. 이번 특례로 부산지역에 도시 민박이 허용돼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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