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베란다에 시멘트로 암매장한 50대, 16년 만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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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살해한 뒤 베란다에 시멘트로 암매장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 송인호)는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야외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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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에 남은 지문으로 피해자 확인
"말다툼 후 둔기로 머리 때려 살해"
검찰,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동거녀를 살해한 뒤 베란다에 시멘트로 암매장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 송인호)는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야외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은닉한 장소 주변에는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A씨는 시신을 숨긴 집에서 2016년까지 8년을 더 살다 양산으로 이사했다.
이 같은 범행은 지난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 경찰은 시신에 남아있던 지문을 채취해 B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지난달 A씨를 붙잡았다.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둔기에 의한 머리 손상으로 드러났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다른 이성 문제로 다투다 살해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시 A씨에게 마약 전과가 있고 체포 당시에도 필로폰에 취해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자백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보강 수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필로폰이 모두 배출된 후 범행 일시와 장소, 방법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A씨를 구속기소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해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되고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제=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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