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AI 생성물 표기 이중 기준...쇼핑은 의무·블로그는 자율
윤석진 기자 2026. 7. 25. 06:10

네이버가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구분하려는 정부 방침에 맞춰 블로그 등에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쇼핑 광고에는 게시글 차단과 같은 페널티를 부여하고 그 밖의 일반 콘텐츠 AI 활용 표기는 자율에 맡기는 등 다른 기준을 적용한 모습이다.
25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네이버가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에 'AI 활용' 아이콘을 붙이는 정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AI 기본법 등을 통해 AI로 제작한 콘텐츠에 AI 사용 사실을 알리도록 권고하는 흐름에 맞춘 행보로 풀이된다.
지난 5월 네이버는 블로그, 카페, 네이버 TV, 클립 서비스 등 서비스에 'AI 활용' 기능을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AI 활용'은 AI 기술을 활용해 생성되거나 편집된 콘텐츠가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이는 권장 사항일 뿐 의무 사항은 아니다. AI 활용 표기를 하지 않더라도 게시물 제한 조치 등의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사실상 창작자에게 AI 활용 표기 의무를 지우지 않는 상황이다.
사실상 창작자에게 AI 활용 표기 의무를 지우지 않는 상황이다.
이와 달리 쇼핑 광고의 경우, AI로 생성하거나 변형한 콘텐츠는 AI 활용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유아식품, 신선식품(농·축·수산물), 의약외품, 위험 화학물질, 반려동물용 건강식품·간식·건강관리용품, 이미용 가전 등은 AI 활용이 아예 제한된다.
이를 어긴 것이 적발될 경우, 네이버가 쇼핑 검색에서 제외하는 등 클린 프로그램을 통해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AI로 불법적인 내용을 만드는 것을 운영 정책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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