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무료 주차장도 48시간 넘으면 요금 부과

이병찬 기자 2025. 3. 3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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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충북 충주 지역 무료 공영주차장도 장기 주차하면 요금을 내야 한다.

충주시는 개정 '충주시 주차장 조례' 발효에 따라 6월부터 48시간 이상 장기 주차한 무료 주차장 이용 차량에 2급지 요금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무료 주차장이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장기 주차하는 운전자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이틀 이상 주차하면 10분당 200원, 하루 최대 8000원 요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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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앞으로 충북 충주 지역 무료 공영주차장도 장기 주차하면 요금을 내야 한다.

충주시는 개정 '충주시 주차장 조례' 발효에 따라 6월부터 48시간 이상 장기 주차한 무료 주차장 이용 차량에 2급지 요금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무료 주차장이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장기 주차하는 운전자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이틀 이상 주차하면 10분당 200원, 하루 최대 8000원 요금이 부과된다.

시는 4~5월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부터 장기 주차 차량 차주에 주차장의 명칭과 위치, 요금 부과 시점, 요금 납부 방법 등을 고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사유화하듯 장기 주차하면서 다른 차량의 이용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무료 공영 주차장 회전율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시내 동 지역에 65개 무료 공영 주차장을 운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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