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예방” 은행 대출채권 담보로도 한은 긴급지원 받는다
![[로이터]](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4/ned/20251214120148205ougp.jpg)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 1월부터 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담보로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최근 ‘디지털 뱅킹’ 확산에 급속한 유동성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커지자 은행의 유동성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여신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내년 1월 2일 시행 예정이다.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급격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등 은행에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23년 말 이틀만에 예금 85%가 인출된 미국 SVB(실리콘밸리은행) 사태가 대표적이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정보에 대해 담보활용 절차를 사전에 상당 부문 완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통위가 추가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결을 통해 대출채권을 담보로 긴급여신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긴급여신의 대상 기관과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사항은 금통위 의결로 결정한다.
대출채권 담보 범위는 법인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서 차주의 신용등급이 양호한 대출채권으로 한정한다. 향후 범위를 넓힐 계획이고, 필요시 모의훈련을 진행해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한은은 이번 제도를 통해 유동성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유사시 금융기관의 비상자금조달 수단을 확충해 유동성비율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 시장성증권을 투매하지 않고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금융시장 불안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올해 말까지 금융기관과의 IT시스템 테스트 등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대출채권 관리방안의 정교화, 모의훈련 지속 등을 통해 대출채권 활용을 통한 유동성 공급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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