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하우징· 대방이엔씨·대방주택' 입찰 후 '시공면허' 반납

대방건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계열사를 활용해 총 21개의 공공택지를 획득했다. 공공택지 입찰을 위해선 3년간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대방건설그룹은 계열사에게 시공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공공택지 입찰 요건을 갖춰나갔다.

대방건설이 계열사 입찰 요건을 갖춘 과정은 2021년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드러났다. 문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대방건설의 벌떼입찰 정황을 대해 공개했다. 한국토지공사(LH)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대방건설 그룹이 10년간 낙찰받은 공공택지의 계열사간 택지 전매 규모가 1조 185억원이라고 밝혔다.

택지 낙찰 계열사, 시공 자격 '줄반납'

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방건설의 계열사 엔비건설은 2015년 12월 법인 설립 후 14일만에 전주 효천지구 택지를 전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택지는 대방건설의 또 다른 계열사 디비산업개발이 2015년 6월 계약했다.

엔비건설의 2016년 감사보고서에는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다. 엔비건설은 디비산업개발에게서 토지 사용 권리의무를 승계받아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적었다. 엔비건설은 5년 뒤인 2020년 파주 운정 3지구 A38블록 택지를 낙찰받았다.

출처=엔비건설 감사보고서

대방건설의 또 다른 계열사 디비건설도 2015년 대방건설에게서 양산 물금지구 택지 공사를 넘겨받으며 공공택지 입찰 요건을 갖췄다. 디비건설은 당시 양산 물금지구 50블록 '양산 대방 노블랜드 8차 로얄카운티' 공사에 참여했다.

계열사 대방하우징은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용지를 유한회사 케이케이디에 양도한 뒤 케이케이디가 시행을 포기할 경우 디비산업개발에 토지매매계약권리가 넘어가는 계약을 맺기도 했다.

해당 용지에는 디비산업개발이 시행을 맡고 대방건설이 시공을 맡은 '진주 대방노블랜드'가 지어졌다. 대방하우징 역시 양산 물금지구 38블록 노블랜드 6차 시공에 참여해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갖췄다.

대방건설 계열사들은 2021년 건설공사업 자격을 스스로 반납했다. 당시 반납 사유는 '사업포기'였다. 이 시기 건설공사 자격을 반납한 회사는 디비건설, 엔비건설, 대방하우징, 대방이엔씨, 대방주택 등이다. 모두 건설공사업 자격을 갖춘 뒤 공공택지 입찰 요건을 갖춰 토지입찰에 참여했던 회사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건축공사업 면허는 시공을 위한 공사업 면허다"라며 "자회사는 이러한 면허 유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주택건설업을 하는 시행사로 운영 중이다"고 말했다.

택지 이용권 이전, 부당 이익 제공 판단 쟁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호반건설의 부당내부거래 제제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호반그룹이 계열사를 활용해 공공택지를 취득해 오너 2세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넘긴 것을 부당지원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 외에도 소위 '벌떼입찰' 방식을 통해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을 조사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는 조사에 대해 현황과 경과에 대해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에 관해 노코멘트 하겠다"며 "부당지원과 사익편취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 조사는 기업집단감시국에서 진행 중이다. 호반건설에 대한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공정위는 벌떼입찰 방식 자체를 문제삼지 않았다. 다만 계열사의 택지 입찰 대금을 무상으로 대여해준 점, 낙찰 택지를 오너 2세 회사에 대규모로 양도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대방건설그룹의 경우 계열사 낙찰 택지를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등이 시공해왔다. 대방건설은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의 장남 구찬우 대표가 이끌고 있다. 대방산업개발의 최대주주는 구 회장의 딸 구수진 씨다.

공정위는 호반건설 제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공공택지를 대규모로 양도해 부당지원과 사업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당지원과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입증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도 벌떼입찰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건설지원팀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결과가 아직 나온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기 어렵다"라며 "벌떼입찰의 경우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