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노인요양원 직원들 동구에 직영 촉구
임금체불 법정다툼 마무리
민사재판부 화해권고 결정
국민복지재단 곧 위탁만료
직원들의 직영전환 요구에
동구, 예산 등 이유로 난색
울산동구노인요양원의 탄력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수당 등에 대한 민사 소송이 마무리됐다. 동구노인요양원 직원들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요양원의 동구 직영을 촉구했다.
울산동구노인요양원 소속 배운태씨는 16일 동구청 주차장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배씨는 “(요양원을 운영한) 국민복지재단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떠나라”며 “동구는 동구노인요양원을 직접 운영하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복지재단이 2015년 2월 동구노인요양원에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해 노사 갈등이 발발했다. 당시 노조원들은 근로자와의 협의 없는 도입이라며 2021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조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요양보호사 28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7395만9000여원이 체불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사측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임금체불이 맞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본보 5월30일자 6면)했고, 형사 재판 결과 도출까지 기일을 미루던 민사재판부도 최근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 민형사 사건은 모두 마무리됐다.
울산지법은 청구 금액에 대해 국민복지재단이 2021년 1월15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돈을 계산하고, 조합원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노조원들을 대표해 시위에 나선 배씨는 “임금 및 각종 수당 등의 동결이 이어졌고 오전 9시 출근이지만 40분 전 출근, 점심시간은 2개 조로 30분 제공 등 각종 부당노동 행위를 당했다”며 “국민복지재단이 동구노인요양원을 맡고 난 뒤 노동 강도는 강해졌는데, 종사자 처우는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구의 직영 전환을 촉구하면서 추후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국민복지재단은 지난 2015년부터 동구와 민간 운영위탁 계약을 맺고 동구노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위탁 계약은 5년 단위로 오는 12월 말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다.
동구노인요양원 관계자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직영 전환에 대해 동구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공공 전환 시 민간요양원보다 질적 서비스가 감소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동구 관계자는 “당사자 간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관여하기 어렵다”며 “내년부터 위탁할 업체를 공개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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