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줄줄이 감형…특임전도사는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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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이들이 연달아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정성균 부장판사)는 1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윤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항소를 기각했다.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모(24)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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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복면남' 알려진 가담자, 항소심서 감형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월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작업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된 시설들을 청소하고 있다. 2025.01.19. hwang@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1/newsis/20251201114616621oxvi.jpg)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이들이 연달아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윤모(56)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정성균 부장판사)는 1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윤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항소를 기각했다.
윤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전날 광화문 집회를 마치고 서부지법 앞으로 이동해 시위대에 "정문 앞으로 모여라" "오늘 구속영장 떨어지면 빨갱이 잡으러 직접 침투한다"와 같은 발언을 하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거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에 대치하며 경찰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이날 재판 선고에 앞서 "오늘 재판에서 선고가 이뤄져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이후 재판장이 윤씨의 항소를 기각하겠다고 밝히자 "증인 채택도 안해주고 피해자가 재판하면서 이런 식으로 재판해선 안된다", "하늘을 가려서는 안된다. 국가가 지금 정상국가"냐며 발언하다 퇴장했다.
한편 검은복면남으로 알려진 옥모(22)씨 등 4명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옥씨는 사태 당일 검은 복면을 쓰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민원서류 작성대 등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옥씨가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은 맞다면서도, 1심에서 500만원을 공탁한 것 외에 추가로 형사 공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고려해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36)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2년 2개월을 선고 받았다. 남씨는 사태 당일인 지난 1월 19일 오전 3시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법원 후문을 통해 경내에 침입하고 1층 창문으로 법원 내부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모(24)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김씨는 사태 당일 다수의 집회 참가자와 함께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들을 향해 다수 집회 참가자가 바리케이드를 밀칠 때 가담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법원 경내에 침입하고 경찰관에게 손을 올리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해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는 1심 징역 1년 4개월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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